2022년도 학생심판 양성교육 사업 참여 학교 모집

유인수 승인 2022.06.26 06:47 의견 0
사진제공=대한체육회

[한국레저신문 유인수기자] 대한체육회는 오는 6월 30일(목)까지 2022년도 학생심판 양성교육 사업 참여 학교를 각 회원종목단체를 통하여 모집한다.

‘학생심판 양성교육’은 2019년부터 새롭게 시작한 ‘학교스포츠클럽대회지원’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전문 심판이 심판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에 찾아가 이론 및 실기교육을 시행하고, 교육을 이수한 학생이 향후 학교스포츠클럽대회 등에서 운영요원 또는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전국 초(4학년 이상)·중·고등학교(약 209개 교실, 약 4,200명 학생)이며 올해 시행 종목은 줄넘기, 플라잉디스크, 피구, 족구, 배구, 농구, 플로어볼 총 7개 종목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교는 사업 운영이 가능한 규모의 실내외 체육시설 확보, 학교안전장치(학교안전공제회 가입 등) 제공은 물론, 코로나19 확산 예방 조치 및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향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및 학생심판 양성교육 수료 학생이 교내 리그 등에서 학생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속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발송된 공문 또는 대한체육회 홈페이지(www.sports.or.kr)에 게시된 사업안내문의 종목별 교육 기간, 일수, 시간 등을 참고하여 별첨된 신청서 양식 작성 후 6월 30일(목)까지 해당 회원종목단체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교육은 종목별 강사 선발 및 교육을 마친 후 7월에서 11월 중 종목별로 시행될 예정이며 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 주도적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 및 활성화, 학생들의 해당 종목에 대한 관심 및 종목 저변 확대, 선수 이외의 다양한 스포츠 관련 진로 모색의 기회 제공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사진제공=대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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