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2월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김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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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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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레저신문 김구식기자] 소방청은 올해 12월 1일부터 수입·판매되는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지난 데 따른 것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차량 화재는 총 1만1천398건이 발생했다. 연평균 3천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쳤다.
차량 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으로 발생하지만, 현행 규정은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해왔다.
설치 의무를 확대하는 개정 법은 올해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를 할 때 확인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을 통해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여야 한다. 소화기 용기 표면에는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 있다.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어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인터넷 쇼핑몰 또는 대형마트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다. 외부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를 5인승 이상 승용차량까지 확대한 것은 차량 화재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와 차량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며 "본인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화재 발생 시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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