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빛사자 수놓은 치마 , 16세기 복식유물,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김대현 승인 2023.09.27 09:53 의견 0
사진제공=문화재청

[한국레저신문 김대현기자] 비단 바탕에 금빛으로 사자 문양을 수놓은 조선시대 치마가 문화재가 됐다.

문화재청은 경기 남양주 별내에서 출토된 '남양주 16세기 여성 묘 출토복식'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유물은 2008~2009년 연고를 알 수 없는 한 여성 무덤에서 나온 것이다. 당시 52건 71점의 유물이 출토됐는데, 이 가운데 당시 복식 생활이나 장례 문화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일부를 모아 문화재로 지정했다.

유물은 장삼과 대대(大帶·장삼에 사용하는 넓은 띠) 각 1점, 저고리 3점, 치마 3점, 장옷 1점과 장한삼 1점으로 구성된다.

사진제공=문화재청

눈길을 끄는 유물은 '직금사자흉배 운문단 접음단 치마'로 이름 붙여진 치마다.
길이가 약 103~105㎝, 너비가 430.5㎝인 치마는 조선 전기에 비단 바탕에 금실로 무늬를 짜 넣어 만든 사자 흉배(胸背)를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자료다.

흉배는 조선시대 문·무관의 관복에 짐승 무늬를 직조하거나 수놓아 만든 품계를 표시하던 사각형 장식으로, 사자 흉배는 궁궐 수비를 맡은 장수를 위해 썼다고 한다.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은 "사자흉배가 여성용 치마에 사용된 유일한 사례이자 조선 전기 사자흉배의 실물을 확인한 최초 사례"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치마 아래에는 바느질한 흔적이 남아 있어 접음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재로 지정된 유물에는 치마 외에도 당시 복식사를 연구하는 데 주요한 자료가 많다. 무덤에서 나온 장삼은 곧은 깃을 달아 장례 때 시신에 입힌 것으로 추정되며 기존의 젖힌 형태 깃과는 달라 희소성이 있다.

이 밖에도 치마 앞부분을 접어 앞은 짧고 뒤는 길게 만든 '전단후장형 치마'는 새로운 치마 제작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화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국립민속박물관은 국가민속문화재 지정을 기념해 이날부터 10월 15일까지 약 3주간 파주관에서 '사자흉배, 구름 위를 거닐다' 특별전을 열고 유물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한다.

사진제공=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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