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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레저신문 김구식기자] 최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계곡, 강가, 해수욕장 등으로 몰리는 피서객이 급증하고 있다. 시원한 물 한가운데서 더위를 식히려는 행락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전국 곳곳에서 물놀이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우려를 낳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2024년까지 물놀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112명이고, 대부분이 7~8월 여름 휴가철에 집중됐다.

특히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물놀이 사망 사고의 75%가 하천(35%)과 계곡(30%) 등 자연수영장에서 발생했으며,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사고도 22%를 넘었다. 올해도 지난 7월 초 충북 제천 계곡에서 3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를 비롯해, 부산 송정해수욕장, 경남 산청의 하천 등에서 연달아 익사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심을 벗어나 자연계곡이나 강에서 무분별하게 물놀이를 할 경우 예상치 못한 급류나 수심 변화, 낙석 등 위험요소에 노출되기 쉽다”며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대부분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 입수 전 준비운동은 필수

갑작스러운 찬물에 몸을 담글 경우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어,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가벼운 스트레칭과 손·발부터 적응하는 단계적 입수가 권장된다.

▲ 수영 실력 과신 금물

많은 사고가 ‘나는 수영을 잘하니까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발생한다. 자연수영장의 수심은 일정하지 않으며, 예상치 못한 급류나 소용돌이가 발생할 수 있다. 수영 실력에 관계없이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다.

▲ 음주 후 물놀이는 절대 금지

행안부 통계에 따르면 물놀이 사망자 중 약 30%가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술을 마신 뒤 판단력과 균형감각이 떨어진 상태에서 물에 들어가는 것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 동반

어린이 물놀이 사고는 대부분 보호자 부주의에서 비롯된다. 아이들은 얕은 물에서도 익사 위험이 있으며, 반드시 눈을 떼지 말고 함께 있어야 한다.

▲ 기상 상황 확인과 지정구역 이용

갑작스러운 소나기나 집중호우로 계곡의 수위가 급상승할 수 있으므로, 물놀이 전에는 기상정보와 해당 지자체의 위험알림 문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인명구조요원이 상주하는 지정된 물놀이 구역을 이용해야 사고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물놀이 안전 수칙./출처=행정안전부


현재 정부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여름철 수상안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270여개소의 주요 물놀이 관리구역에 3,500여 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해 집중적인 현장점검과 계도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후변화로 인한 늦더위에 대비해 ‘여름철 수상안전대책기간’을 1개월 연장 운영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여름철은 해수욕장, 하천·계곡을 비롯해 다양한 물놀이 장소에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 국민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2025년 여름철 수상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휴가철 ‘성수기 특별대책기간’(7.15~8.17)에는 사고위험이 높은 물놀이 장소를 집중 점검하고, 지자체 읍·면·동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예찰과 계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폭염으로 물놀이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지자체·소방청과 협력해 실시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폭염을 피해 떠난 피서가 참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물놀이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