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인 가구·사회적 배려계층’에 반려동물 의료·장례비 지원

경기도 ‘2023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 계획’ 수립
자부담 4만 원 포함, 마리당 최대 16만 원 지원

유인수 승인 2023.03.19 06:11 의견 0
사진제공=경기도청


[한국레저신문 유인수기자] 우리 사회에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인 가구’는 33.4%로 조사됐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반려동물도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잡혀 가고 있으며 더불어 적극적인 동물복지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 가구나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이들이 키우는 반려동물의 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원하는 ‘2023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사업은 외로움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경제적 취약 가구에 동물 의료비 지원, 동물복지 향상 기여에 주안점을 두고 마련됐다.

특히 돌봄 취약 가구의 장기간 부재 시, 반려동물에 대한 돌봄 위탁관리 서비스를 지원해 반려동물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경애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1인 가구나 사회적 배려계층의 외로움 감소, 삶의 만족도나 애착심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다”면서 “더 많은 시·군으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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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사업비는 1억 6천만 원이며, 자부담 4만 원 포함으로 마리당 20만 원씩 총 800마리가 지원 대상이다.

사회적 배려계층 기준은 중위소득 120% 미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이며, 1인 가구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 의료지원은 백신 접종비, 중성화수술, 기본검진·치료비(수술 포함)를, 돌봄 지원은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장례지원비는 동물의 장례비를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물병원(위탁시설, 동물장례시설) 서비스를 받은 후 20만 원을 우선 지출하고, 결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군에 제출하면 1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준비 사항으로 반려동물 진료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을 마치거나, 진료를 받기 전 반려동물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반려묘의 경우 반려동물 등록 의무는 없지만 등록할 경우에는 우선 지원 대상에 선정된다.

올해 3년 차인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첫해 13개 시·군에서, 올해 22개 시·군(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화성, 안산, 남양주, 안양, 평택, 시흥, 파주, 의정부, 광주, 광명, 하남, 오산, 이천, 구리, 의왕, 양평, 과천)이 참여하는 등 사업이 확대됐다.

한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반려동물 지원은 민선8기 경기도 공약사업으로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동물복지과 또는 시·군 동물보호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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