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대리기사 등 소득 정확히 파악한다." 소득신고 자료 매달 국세청에 제출

캐디,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등 8개 업종 종사자 해당

김대현 승인 2021.11.12 20:58 | 최종 수정 2021.11.12 21:06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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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한국레저신문 김대현기자] 11일부터 캐디,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8개 업종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중개한 사업자는 그 종사자의 소득자료를 매월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업종은 캐디,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등 8개 업종 종사자이다.

매월 제출자료는 용역제공자가 사업자 아닌 개인(고객)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지급받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에 제출하는 소득자료를 말한다.

용역제공자가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아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하는 것이며, 올해 7월 1일 소득지급분부터 매월 제출이 시행된 바 있다.

소득자료 제출시에는 자료를 누락하거나, 일용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면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며, 사업자의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에 소득자료 매월 제출을 안내하는 알림창을 신설(11월)하고, 일용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 2200명에게는 10월 안내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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