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동물복지 메카 ‘경기도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명칭 공모

5월 10일까지 경기도의 소리(https://vog.gg.go.kr) 통해 접수
최소한의 사육 공간으로 반려동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도 ‘동물 학대’ 추가

김구식 승인 2023.04.29 12:51 의견 0
사진제공=경기도청


[한국레저신문 김구식기자] 경기도가 오는 7월 경기도 여주에 개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 ‘경기도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가칭)’ 명칭을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마련되는 시설로 반려동물 입양과 보호, 교육에 필요한 5개의 건물로 구성된다.

복합문화공간에서는 유기 동물의 무료 분양과 동물 생명 존중 교육 등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기 동물 입양·보호공간, 미용·목욕실, 놀이터, 상담실, 사무실, 반려동물 문화센터 등이 운영된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동물복지의 메카’ 역할이 기대되는 공간인 만큼 공모전을 통해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의 공식 명칭을 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공모 주제는 ▲전국 최대 규모 ‘경기도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의 특징을 잘 표현할 것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경기도 이미지에 어울릴 것 ▲도민이 친근하게 부르기 쉬운 새로운 명칭이어야 한다. 반려동물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공모 참여는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10일까지 경기도 원스톱 소통창구 ‘경기도의 소리’ 누리집(https://vog.gg.go.kr)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주제 적합성, 상징성, 참신성, 친근성 등을 심사해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2명을 선정해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시상은 6월 초 경기도청 구청사에서 열리는 반려동물 문화축제에서 진행한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개관을 앞두고 4월 27일부터 6월 4일까지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이름의 반려동물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4월 27일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시행일이다. 캠페인 기간 동안 도는 경기도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명칭 공모 참여를 독려하는 누리소통망(SNS) 캠페인을 병행할 예정이다.

5월 3일부터 5월 14일까지는 캠페인 프로그램의 하나로 ‘우리집 막내, 이렇게 가족이 됐습니다’ 온라인 이벤트를 추진한다. 반려동물이 가족이 되기까지의 사연과 사진을 접수하고, 추첨을 통해 반려동물 동반 가능 숙박시설 이용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도 공식 누리집 또는 블로그를 통해 자세한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박연경 경기도 반려동물과장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이제는 반려동물이 또 하나의 가족 구성원이 되었다.”라며,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과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의 역할이 더욱 기대되는 만큼, 이번 명칭 공모에 많은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청


아울러서, 경기도는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 제공으로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법상 동물 학대 행위에 추가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공포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1년이 경과한 날인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일부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인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째,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동물 학대 행위에 추가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둘째, 반려동물 관련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된다. 기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무허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셋째, 민간동물 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유실·유기 동물 및 학대 피해 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련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넷째,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인수제가 도입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가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다섯째,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실험 시행기관은 보유한 실험 동물의 건강 및 복지증진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 수의사를 두어야 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 및 지도·감독 기능도 한층 강화돼 심의받지 않은 동물실험 진행 시 해당 실험은 중지된다.

김영수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점점 많아지며,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면서 “정부 조직으로는 처음 ‘축산동물복지국’을 만든 경기도에서 동물 학대 방지와 유기 동물 보호 등 동물복지정책 추진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3월 21일 ‘양평 개 사체 사건’ 같은 동물 학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지시했으며, 경기도는 3월 26일 광주시, 4월 21일 파주시의 육견 농장을 급습해 현장 수사를 벌이는 등 동물 학대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레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