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문체부의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 확대 환영

유인수 승인 2023.01.21 08:36 의견 0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재검토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문체부


[한국레저신문 유인수기자] 대한체육회는 1월 19일(목) 경기단체연합회, 시도체육회 등 회원단체를 비롯한 11개 체육유관단체와 연대하여 정부의 2023학년도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대회·훈련 참가 허용일수)’ 확대에 대한 환영 성명을 발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19일(목) 양 부처 공동으로 학생선수의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2023학년도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 확대, ‘주중대회 주말대회 전환의 종목별 자율 추진’, ‘전국소년체육대회의 현 체제 유지’ 등 스포츠혁신위권고안 개선 계획을 발표하였다.

결석 허용일수 확대안은 2022학년도 초등학교 5일, 중학교 12일, 고등학교 25일 대비 2023학년도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체육회와 체육유관단체는 “비록 체육계가 정부에 요구해 온 연간 수업일수의 1/3(63~64일) 수준으로의 확대에 비해 부족한 면이 있어 아쉬우나, 현장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확대한 점에 대해 환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선 체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주중대회 주말대회 전환’을 종목별 자율 추진에 맡긴 점, ‘전국소년체육대회를 현 체제로 유지’한 점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또한 대한체육회와 체육유관단체는 성명을 통해 “학생선수들이 보다 자유롭게 본인의 진로와 꿈을 이루는 데 매진할 수 있게 된 점”을 반기며, 학습 결손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의 학습지원 방안 추진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체육유관단체의 환영 성명서./자료제공=대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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