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하늘길 더 넓어진다! 정부 8일부터 인천공항 항공규제 해제

백신 미접종 해외입국자 격리의무도 8일 해제 '양성' 시 격리
입국 전 PCR·신속항원, 입국 후 PCR 의무 계속 유지

김대현 승인 2022.06.06 06:39 의견 0
사진제공=뉴시스

[한국레저신문 김대현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백신 미접종 해외 입국자 격리의무와 인천공항 항공규제를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안정된 방역 상황과 의료대응 여력을 감안해 일상회복의 폭은 넓히고 국민 불편은 최소화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먼저 "해외 입국 관리 체계를 개편하겠다"면서 "그동안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입국할 때 7일간의 격리의무가 적용됐지만, 8일부터는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격리의무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또 "국제선 항공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면서 "현재 인천공항은 항공 편수와 비행 시간을 제한하고 있어, 항공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공항의 항공 규제를 8일부터 전면 해제하고, 항공 수요에 따라 항공편이 적기에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다만, "방역 관리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입국 전에 실시하는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입국 후 3일 이내에 실시하는 PCR 검사의무는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국토교통부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거쳐 '국제선 조기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취임 직후, 최근 높은 국제선 운임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국제선 운항 및 항공업계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다가오는 휴가철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글로벌 기업활동과 항공 업계의 회복을 지원하고자 국제선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앞당겨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에서 최근 급격히 증가한 항공수요와 국내외 코로나19 상황 및 유럽·북미 등 글로벌 항공 정상화 흐름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국제선을 조속히 정상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인천국제공항 항공규제가 해제된다.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인천공항의 시간당 항공기 도착편 수 제한(슬롯제한·20대→40대)과 비행 금지시간(Curfew, 20시~익일 5시)이 2년 2개월만에 풀린다.

공항이 24시간 정상 운영됨에 따라 항공편 공급이 원활해지고 다양한 항공 스케줄도 조속히 회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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