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7월부터 골프장 캐디 고용보험 적용 예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추가 적용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등 5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김구식 승인 2022.03.07 19:09 의견 0
사진제공=한국레저신문DB

[한국레저신문 김구식기자]고용노동부 3월 4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이하, ‘특고’) 고용보험 추가적용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추가 적용방안에는 골프장 캐디, 정보기술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특고 5개 직종에 대해 ’22. 7. 1.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정부는 ’22. 7월 특고 고용보험 추가 직종을 선정하기 위해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 TF,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 왔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은 ’21.7월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 시행을 시작으로 ’22. 1월 플랫폼 종사자 2개 직종(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을 확대적용하였고 이번에 ’22. 7월 부터 특고 고용보험 5개 직종을 추가 적용하게 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령 (안)을 마련하고, 3월 말 입법예고하여 대국민 의견수렴하고 규제・법제심사 등을 거쳐 6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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