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 '10일간 자가격리 의무'
입국 전후 PCR검사 총 3회(사전 PCR, 입국 후 1일차, 격리 해제 전) 실시
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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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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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레저신문 김대현기자] 정부는 3일부터 16일까지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함에 따른 특단의 조치이다.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택 등에서 격리해야 하며, 입국 전후로 PCR검사를 총 3회(사전 PCR, 입국 후 1일차, 격리 해제 전) 받아야 한다.
또한 정부는 3일부터 나이지리아를 ‘방역 강화 국가’, ‘위험 국가’,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이 제한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28일 0시부터 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에 입국제한을 실시했다.
이번조치로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외국으로 출장이나 여행을 떠났던 이들이 현지에서 큰 혼란을 겪을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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